10월 21일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법 있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분들에게 해당될 것 같은데요 살다가 한 번쯤 꼭 방문하게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주민센터입니다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 발급 등 다양한 민원처리를 위해 들릴 수밖에 없는 곳인데요 이제부터 주민 센터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1일부터 개정된 법이 50 들기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으로 안내드리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필요한 업무를 볼 때 한 번에 처리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재방문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수당 차상위 자활 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추가로 신청인의 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 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후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처리기간도 늦어지고 시간을 내어 재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도 컸었는데요 오늘부터 새로운 법 이신데요 주민 센터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의 본인 정보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 보유 기관의 해당 정보제공의무 명식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방안과 대한 대책 마련 의무규정드립니다 그동안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민원인이 도미한다 하더라도 정보 보유기간이 제공을 거부하면 본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이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21일부터 이런 법이 개정되어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 보유기간에도 민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경인 정보에 한하여 공동이용에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기초연금 등 사회 보장 급여 신청 시 추가 제출해야 하는 소득 서류가 있을 경우 민원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소득 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주민센터를 재방문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의 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민원인이 별도로 오늘 발급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질문을 통해서 본인임을 증명하는면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을 통해 정보를 보유기간은 해당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의 바로 제공하며 민원처리기관은 해당 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신청해야하는 민원에 경우는 민원인이 원하면 보유기간이 민원처리기관의 정기적으로 본인정보 제공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서류 제출로 인해 발생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일부 민원의 공동이용에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18 중은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납세 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납세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원 휴업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드립니다 그 결과 사회 보장 급여 신청된 26개 민원이 선정되어 해당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요구함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21일 개정안에 시행된 이후 점차적으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4종을 추가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약 190여 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민원인이 민원처리 목적으로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정보 보유 기관의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민원처리기간 제공해야 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더 많은 민원 처리 과정의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니 이렇게 개정된 내용을 미리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