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하고 거래가 없는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발표하면서 많은 매물이 부동산 시장으로 나온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집값 안전화와 양도세 완화 두 마리 토기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https://youtu.be/xolqZULauRw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인수위는 출범 후 부동산 TF를 두고 여러 국정과제를 발굴 중이지만 특정 정책을 시기까지 콕 집어서 시행을 요청하고 나선건 처음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사실상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제1호’가 됐다. 부동산 업계는 양도세 중과 유예로 서울의 비강남권·비재건축 아파트에서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일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대출규제에 따른 수요 부진 등으로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도 양도세 중과 유예의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향후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은 줄어들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진다. 이 경우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바 없이 ‘부자감세’로 전락할 수 있다.
현재 2 주택은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기본세율에 20% 포인트를, 3 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 포인트를 더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각각 10% 포인트씩 인상된 결과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인수위 요청대로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면 기본세율만 적용받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최근까지 수차례"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변경만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여당 내에서도 양도세 완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다. 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의 목표는 두 가지다.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기준이 적용되는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도록해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과 이때 나온 주택들로 시장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는 절세 목적의 일부 급매물 출현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매매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등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율을 올리기 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한 바 있다. 당시 절세 목적의 매물 출현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집값의 추가 상승을 바라는 집주인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실제 매물 증가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의 경우 비강남·비재건축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급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면서도"다만 급매물 수요가 제한적이라 한꺼번에 매물이 소화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이 재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강남권이나 윤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로 값이 오르고 있는 재건축의 경우 매물 출현이 많지 않을 것으로 박 위원은 내다봤다. 또 인수위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수가 아닌 주택 가격으로 전환하는 등 완화를 추진하는 것도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꺼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 요청대로 4월부터 중과 유예가 시작된다 해도 과세 기준일(6월 1일)까지 기간이 짧아 매도가 쉽지 않은 점,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등 정부의 대출규제로 수요자들의 자금조달이 제한된 점 등도 중과 유예 효과를 반감시킬 요소로 업계는 꼽고 있다.
이 때문에 인수위가 양도세 중과 유예와 더불어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곧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윤 당선인이 인수위원들에게"주택담보비율(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라고 주문한 것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대출 완화 외에도 매매 활성화를 위한 조정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 시 취득세 완화 등 추가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덜고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중과 유예의 취지인데, 효과를 보려면 이 물량을 받아줄 수요(자금)가 있어야 한다"며"대출규제를 동시에 풀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다주택자들이 세제혜택을 보면서 주택을 처분하는 동안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등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내 이를 사들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부자 감세"와 같은 비판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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